[SP]부광약품 미성년자 손자들 잇단 주식매도 왜

입력 2014-08-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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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8-26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김동연 회장 미성년자 손자들 증여세 마련 차원 주식매도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의 미성년자 손자들이 잇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부광약품은 특수관계자인 김동환씨와 김민정씨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각각 3110주, 3140주를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이은수씨, 이윤수씨, 허정윤, 허소윤씨도 각각 3000여주씩을 장내매도했다. 이들은 장내매도를 통해 각각 5500만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김동환씨 등은 지난 6월에도 각각 4000여주씩을 장내매도해 6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했다. 최근 3개월간 미성년자 손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각각 1억여원을 현금화한 것이다.

이들이 최근 주식을 매도한 것은 증여세 납부용으로 관측된다. 올해 3월 김동연 회장은 보유중인 주식 787만2449주 가운데 118만주를 장남 김상훈 대표와 미성년자 손자들에게 증여했다. 김상훈 대표는 60만주를 증여받았다. 주당 처분가는 1만4400원으로, 총 증여금액은 86억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손자들도 주식을 물려받았다. 김 회장은 손자인 김동환(2000년생), 김민정(2001년생) 씨, 외손자인 이은수(1995년생), 이윤수(1999년생), 허정윤(1986년생), 허소윤(1990년생)씨에 각가 3만주를 동일하게 증여했다. 개인당 증여액은 4억3200만원에 달한다.

증여세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1억원 초과금액에 20%, 5억~10억원 이하에서는 5억원 초과 금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김상훈 대표 역시 지난 6월 주식 34만주에 대한 법원공탁, 11만주에 대한 담보대출을 통해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오너일가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증여세 마련차원에서 주식매도와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 손자들의 주식매도는 주가 상승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광약품은 올해 하반기 관계사들의 상장 기대감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1만83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부광약품이 지분 25%를 보유한 안트로젠은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상장 주간사는 키움증권이다. 지분 8%를 보유한 아이진은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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