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고발점수 신설

입력 2014-08-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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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점수 2.5점 이상이면 총수일가도 검찰고발

앞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면(일명 ‘일감 몰아주기’) 회사뿐 아니라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이하 고발 지침)을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자산총액 5조원이상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법위반 점수를 따져 일정 점수 이상이면 검찰에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법위반 점수는 위반행위 내용과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유비율에 따라 각각 상(3점)ㆍ중(2점)ㆍ하(1점) 등으로 주어진다. 이를 합산한 점수가 2.5점이 넘으면 검찰고발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개정지침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와 담합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위반점수 기준이 마련돼 2.5점을 넘기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고발점수는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감안해 점수가 산출된다.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도 신설됐다. 담합 등 법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발된다. 다만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법인이 고발되는 경우에 개인을 고발하되 공정위 조사나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해 조사에 대한 협조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개정 고발지침에는 공정위 신고 등의 이유로 보복성 불이익 제공한 경우에 대한 고발 근거규정과 지원의도, 지원효과, 거래규모 등을 고려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고발기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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