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노사, 모든 방만경영 개선 항목 이행 합의

입력 2014-08-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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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노사는 방만경영 18개 개선요소 중 해결하지 못한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항목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방만경영 18개 개선요소 중 11개를 해결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 항목을 이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번에 마지막 남은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항목까지 해결함에 따라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간 모든 합의를 마무리하게 됐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이번 노사합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 공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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