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 30만원→5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06-08-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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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약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30일 "내달 1일부터 여행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세금사후납부제도 대상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전국 공항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사후납부제도란 면세범위(US$ 400)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세금 50만원 이하는 면세금액(US$400)을 포함해 해외구입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약 290만원 상당의 물품이 해당된다.

관세청은 현재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여행자가 지난해 16%에서 올 상반기에 26%로 급증함에 따라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박윤락 사무관은 "납부세금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의 자진신고 대상자로 사후납부제도를 확대시행한 결과 사후납부 이용건수는 증가하고 체납발생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사후납부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10일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납부 전화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관세 등 체납자, 관세범 전과자 등과 여행자휴대품 사후납부제를 악용하여 체납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사후납부제 적용을 배제하고 체납정리절차에 따라 체납세액을 징수함은 물론 필요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발생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여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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