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내부자료 빼돌린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입력 2014-08-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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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를 퇴사하며 회사 내부자료를 빼돌린 르노삼성자동차 전 임원이 검찰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53) 전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부터 현대차 인도 영업법인에서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둔 마케팅 자료 등 내부 문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새로운 차종의 예상 가격, 해외 공장과 관련한 각종 연구개발 정보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약 26년 현대차에 재직한 이씨는 퇴사 직후 르노삼성의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다가 1년만인 지난해 2월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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