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릭' 유도, 뚜껑 열면 '허위광고'…월세민 울리는 부동산 중개앱 '낚시질'

입력 2014-08-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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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원룸 중개앱 '직방'과 '다방'. 이 앱들을 통해 실재 매물들을 살펴본 결과, 광고된 내용과 판이한 허위 매물들이 상당수였다.(원룸 중개앱 '다방' '직방' 캡처)

지난달 직장을 얻은 20대 남성 김모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부동산 중개앱을 이용,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하는데 올라온 사진과 금액이 터무니없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원 대의 방을 구하려고 검색했지만, 실제 방문해 본 방은 50만 원대. 결국, 김 씨는 눈물을 머금고 생각보다 20만 원은 비싼 월세방을 구했다.

◆ '허위 광고' 원룸촌 지역 중심 확산

최근 온라인 사이트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이하 중개앱)에 허위광고가 판치고 있다. 저렴한 방을 찾고자 하는 직장 초년생 대학생 등을 실재하지도 않는 방 사진과 싼 방값으로 유도해 비싼 매물을 사게끔 하는 것.

허위광고 '낚시질' 피해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도 회자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의 글에는 "원룸 중개앱을 통해 대방동과 노량진동 인근에 방을 보러 갔는데 너무 다르더라. 5년 전 신축 당시 사진을 쓰고 방값은 10만 원은 더 부르고, 완전 낚였다"는 내용도 있다.

실제 대표적인 중개앱인 '직방'과 '다방'을 통해 대방동, 노량진동 일대를 원룸을 찾은 결과, 상당수의 방은 사진과 많이 달랐다. 인테리어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심지어 어떤 방은 방의 구조 광고된 내용과 달랐다.

일부 방은 월세가 딴판이었다. 보증금 100만원에 27만 원으로 공지된 방은, 300만 원에 33만 원, 관리비 8만 원 등으로 뻥튀기된 경우도 허다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중개인은 "신축 당시 사진으로 써야 사람들이 보고 온다. 어차피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의 방은 10년 전 가격이나 다름없어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잘못된 걸 알지만, 사람들이 방을 보러 오지 않는다. 일단 문의가 오면 사진과 가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딴 방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일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현상은 아니다. 신촌과 안암, 서울대입구, 흑석 등 대학 인근과 직장인이 많은 가산동, 강남 그리고 학원이 밀집된 노량진, 대방, 대학동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 중개앱·사이트, 허위 매물 자발적 신고뿐 별다른 제재 수단 없어

문제는 광범위하게 부동산 중개앱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 광고'가 판치지만, 딱히 제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원룸 중개 사이트와 중개앱은 '말 그대로' 중개만 한다. 사이트와 앱을 구축해놓으면, 방을 내놓는 중개인이나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매물 사진과 가격을 올리고, 이를 본 사람이 거래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허위·과장광고'를 해도 어떤 제재도 없다. 일부 사이트와 중개앱은 허위광고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되는 식이다. 자발적 신고 외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셈이다.

더불어 허위 매물로 신고돼도 해당 정보로 고객들을 유치한 중개인에 부과되는 패널티는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신고가 돼도 경고만 받을 뿐, 실제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벌금이나 벌점 제도도 없어 문제가 되는 매물 관련 정보만 수정하면 그만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0년 전체 가구의 9.0%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25.9%로 급증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중개 사이트 및 앱의 '허위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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