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신입금계좌지정제ㆍ지연이체제 신청자만 적용

입력 2014-08-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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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 예정인 '신(新) 입금계좌지정제'는 전체 고객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연이체제' 역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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