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검찰,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2년 구형…현실성 없는 이유는?

입력 2014-08-13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용석 성희롱 발언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지만 일각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 배경은 1,2심 판결이 과하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전제다. 1,2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만일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2년이 판결에 적용되는 건 대법원 판단과 정면 대치되는 셈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강용석 전 의원의 혐의 역시 1·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과도 상충된다. 1심부터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 발언 피해자는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공중파 아나운서에 피해자를 한정, 혐의를 축소했다. 모욕죄가 성립하긴 하지만, 피해 대상이 검찰의 기소 내용보다 적다는 게 주요 이유다. 그 결과,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강용석 전 의원은 대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라고 말해 아나운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0,000
    • +1.19%
    • 이더리움
    • 4,396,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9.77%
    • 리플
    • 2,782
    • +0.69%
    • 솔라나
    • 186,100
    • +1.58%
    • 에이다
    • 546
    • +0.92%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2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2.85%
    • 체인링크
    • 18,480
    • +1.37%
    • 샌드박스
    • 17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