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불투명… 민생법안 또 뒷전

입력 2014-08-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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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법안 7646건, 세월호 합의 늦어지면 법안심사도 지연 불가피

여야가 13일 처리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던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또 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 이후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당 내부와 세월호가족 대책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합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이를 위해 11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 추천권의 주체를 바꾸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최장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 번 더 특검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새정치연합과 ‘불가’하다는 새누리당이 맞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법상 청문회 출석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첫날인 18일 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늦어도 11일 중으로 증인 명단을 확정해야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세월호 논의가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늦어진 민생법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을 포함해 총 7646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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