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두 차례 성관계 사실 인정"

입력 2014-08-08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현아 성매매

▲법원에 출석 중인 배우 성현아(사진 = 뉴시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8개월의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는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도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징역 6월에 벌금 328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5차례 공판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성현아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설마했는데 진짜였군. 성매매 연예인이라니" "성현아, 연예계 나름 인기 있었는데 충격적이다" "성현아, 돈 때문에 그런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10,000
    • -0.04%
    • 이더리움
    • 4,558,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3.74%
    • 리플
    • 3,048
    • +0.33%
    • 솔라나
    • 198,500
    • -0.35%
    • 에이다
    • 621
    • +0%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0.13%
    • 체인링크
    • 20,810
    • +2.1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