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도 가혹행위… 선임병에게 맞아 장기 파열

입력 2014-08-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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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서도 선임병들에게 맞은 장병이 장기가 파열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후임병을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혐의로 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전역한 해군 모 부대 출신의 A(22), B(21)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C(20) 일병 등 5명의 후임병에 대해 '점호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엎드려 뻗치는 얼차려를 하게 하고 폭행했다.

이 중 C 일병은 얼차려 도중 옆구리를 5차례 발로 차여 비장이 파열돼 의식을 잃고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간 입원했다.

군 검찰은 조사를 통해 A, B씨가 사고 이전에도 몇 차례 C 일병을 때리고 폭행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을 밝혀냈다.

군 검찰은 A, B씨에 대해 지난 2월 각각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 B씨는 한 달 뒤인 3월 15일 전역했다.

C 일병은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탄원을 냈다.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은 민간인이 된 A,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군 검찰보다 높은 30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최근 군부대 가혹행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벌금 구형 및 약식기소가 범행 내용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다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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