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도 가혹행위… 선임병에게 맞아 장기 파열

입력 2014-08-08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군에서도 선임병들에게 맞은 장병이 장기가 파열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후임병을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혐의로 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전역한 해군 모 부대 출신의 A(22), B(21)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C(20) 일병 등 5명의 후임병에 대해 '점호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엎드려 뻗치는 얼차려를 하게 하고 폭행했다.

이 중 C 일병은 얼차려 도중 옆구리를 5차례 발로 차여 비장이 파열돼 의식을 잃고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간 입원했다.

군 검찰은 조사를 통해 A, B씨가 사고 이전에도 몇 차례 C 일병을 때리고 폭행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을 밝혀냈다.

군 검찰은 A, B씨에 대해 지난 2월 각각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 B씨는 한 달 뒤인 3월 15일 전역했다.

C 일병은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탄원을 냈다.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은 민간인이 된 A,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군 검찰보다 높은 30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최근 군부대 가혹행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벌금 구형 및 약식기소가 범행 내용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다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45,000
    • +2.58%
    • 이더리움
    • 3,026,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45%
    • 리플
    • 2,086
    • +4.25%
    • 솔라나
    • 128,600
    • +2.88%
    • 에이다
    • 396
    • +5.6%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241
    • +9.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14.2%
    • 체인링크
    • 13,300
    • +1.37%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