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아르헨,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 제소

입력 2014-08-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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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부, 아르헨티나 주권 침해…디폴트 위기로 몰아”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 상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국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ICJ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자신의 부채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자인 헤지펀드 사이에서 미국 재판부의 판결이 아르헨티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CJ는 이 내용을 미국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ICJ는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가 제기한 소송을 ICJ가 관할한다는 데 동의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헤지펀드 간의 마라톤협상은 결국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지난 7월30일 결국 부분적 디폴트를 맞게 됐다. 지난 2001년 이후 13년 만에 발생한 두 번째 디폴트다.

이번 디폴트는 지난 2001년 첫 디폴트 때 발생한 부채 1000억 달러 중 일부에 대한 채무조정 협상에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채권단 대다수로부터 채무액의 70%를 삭감 받았으나 미국계 헤지펀드 2곳이 채무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헤지펀드도 채무조정에 합의한 채권단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헤지펀드에 빚을 갚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기존 채권단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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