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무게 실리나...'직접사인 구타'가 갖는 의미는?

입력 2014-08-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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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사진=연합뉴스)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

결과적으로 윤일병 직접사인이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 '구타'에 의한 것이면 적용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군 당국의 조사결과대로 윤일병 직접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본다면 살인 혐의 적용은 힘들다.

살인 혐의는 가해자의 의도가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성이 있다는 걸 증명했을 때 가능하다. 확정적 고의, 의도성이 없을 경우 법리적으로는 살인죄 적용이 요원하다.

군의 조사결과에 따라 윤일병의 직접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일 경우,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사망에 간접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가해자들의 가혹행위와 폭력의 목적성이 살인에 있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현재 군의 입장대로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된다.

만일 상해치사로 기소돼 처벌을 받는다면 윤일병 가해자들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6개월의 옥살이만 살면된다. 상해치사는 기본 양형이 3년에서 5년이다. 가중 처벌돼도 최대 10년 6개월이다.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말한대로 "윤일병의 직접사인은 구타"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구체적 살인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때 양형 기준도 높아진다.

현재 살인죄 양형은 '보통 동기의 살인'은 10~16년, '비난받을 만한 동기의 살인'은 15~20년 등이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등이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되므로, 최소 2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로 밝혀졌는데 군은 뭐하나"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누가봐도 살인이나 다름없다" "윤일병 직접사인 구타, 인간 이하의 동물들을 무슨 상해했다고 봐주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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