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애견의류' 판매한 일당 적발… 샤넬·버버리·루이비통 등 갖가지 상표

입력 2014-08-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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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애견 의류에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 제조업자 성모(44)씨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씨 등이 2010년 말부터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7만여 점에 달한다. 가격으로는 9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도용한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비통,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22개이다.

반소매 티셔츠,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으로 애견의류를 제작한 이들은 1개당 4500원에서 1만 2000원을 받고 전국의 도매업자에게 넘겼다. 이 상품들은 시중에서 1만 3000~3만원에 팔렸다.

주범인 성씨는 애견 의류를 디자인했고, 봉제공장과 자수공장을 운영한 공범들은 옷을 제조해 가짜 상표를 붙였다.

이 옷들은 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노점과 구리, 안산, 전주, 부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매상으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애완용품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이 입는 유명 상표 옷을 축소해 애견 옷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부터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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