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신규 환경규제 앞둔 中企… 인식도 대응도 ‘부실’

입력 2014-08-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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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 시행에 '혼란'… 자금력 부족에 대응력도 떨어져

내년부터 6대 신규 환경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금력이 부족해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기업들이 태반이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제조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신규 환경규제 관련 법률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이어 오는 2016년과 2017년부터는 각각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과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도 시행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는 환경보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던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제적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해왔던 대기업들과 달리, 정책 변화에 둔감한 중소기업들은 대응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 67%는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회사가 신규 환경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약 60%에 달했다.

경기도 김포 소재 A비철금속 중소기업도 자신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를 지난 5월에서야 알았다. A기업 대표는 "업종 특성상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 데 이제야 환경규제 법 시행 사실을 알아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알아보니 환경관리 시설 초기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아 한숨만 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산 소재 B화학 중소기업 대표도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환경관리 설비는 물론 관련 인력 충원 등 어려운 점이 많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늦게나마 환경규제 강화 의지를 보인 중소기업이라도 부족한 자금력 때문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환경부가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3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혜택 범위가 적다는 지적이다. 반월공단의 한 관계자는 "일부 혜택을 받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받는 사례가 많다"며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한계"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민간 환경관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렌털서비스'를 도입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환경관리전문기업 에어릭스의 정건우 상무는 "자금과 환경관리 기술, 이 두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나 공단 협의체, 환경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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