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케이크를 팔아?...종신형 위기 처한 美 10대

입력 2014-08-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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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종신형을 받을 전망이라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 윌리엄슨 카운티 법원에서 전일 열린 재판 전 심리에 참석한 제이컵 라보로(19)는 지난 4월 자택에서 마리화나 주성분인 THC가 다량 함유된 해시 오일을 넣은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는 이 케이크를 개당 25달러에 팔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라보로의 집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웃 임신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케이크를 비롯해 THC, 해시오일 145g 등 약물과 고객 명단을 압수했다.

경찰은 당시 라보로에게 1급 중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1급 중죄 혐의는 10년에서 최장 종신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이날 심리에서 라보로의 변호인인 잭 홈즈는 케이크에는 정신에 영향을 끼칠 만한 THC 성분이 2.5g밖에 없었다면서 혐의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라보로도 "많은 날이 남았는데 종신형을 받을까봐 두렵다"면서 "앞으로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텍사스주는 해시오일을 암페타민, 엑스터시와 같은 부류로 묶어 마리화나보다 더 해로운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라보로에 대한 재판은 9월 초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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