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속터미널역 상인회 "서울메트로의 점포 강제철거 중단하라"

입력 2014-08-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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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상가상인회가 “서울메트로의 점포 강제철거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가를 비워달라는 서울메트로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점포 강제철거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인회 소속 상인 50여 명은 7일 서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인들은 지하철상가 사용권을 두고 서울메트로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가 벌여온 법정싸움에 휘말렸다가 이제는 점포를 강제철거 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상인회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두 회사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긴 후 상인들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지하상권을 형성했다”며 “상가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기존 상인들이 점포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메트로는 1985년 고속터미널역을 민간투자로 건설하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과 센트럴시티(호남선)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 두 회사는 상가를 돌려주지 않았고 서울메트로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의 소송은 서울메트로가 최종 승소했고, 센트럴시티와의 소송도 서울메트로가 1, 2심에서 모두 이긴 상태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두 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은 상인들에게 철수를 요청했으며 시설 보수 후 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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