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1년...무사고 마일리지로 벌점 깎으세요

입력 2014-08-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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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울 경찰청 제공)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본격 시행된다.

7일 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 시행됐다.

벌점이 30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제시하면 벌점을 깎아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345만명이 가입해 263만명(76.2%)이 서약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시행 첫날 서약한 22만9985명 중 15만8864명이 이날 마일리지 10점을 받았다.

마일리지 적립 및 서약 진행사항은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이면 이런 혜택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벌점 깎아 면허 정지도 막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 지킨다고 이런것도 주는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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