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세부요령

입력 2006-08-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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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분양 청약시 채권매입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해야 한다.

24일 대한주택공사는 '성남 판교 휴먼시아 분양주택(전용 25.7평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채권매입액 입력단위를 포함한 청약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평형의 경우,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10월 12일)과 같은 날 이뤄지는 각기 다른 아파트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청약신청할 수 없다. 즉 신청일이 다른 아파트가 있더라도 당첨자발표일이 같다면 청약은 불가능하다. 또 동일세대원이 다른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청약은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되면 1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첨된 다른 주택의 계약일이 판교 당첨자 발표일 이전일 경우 판교 분양주택에 당첨 기회는 소멸된다. 따라서 파주 운정 등 같은 시기에 분양이 이뤄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판교 당첨자 발표일보다 계약일이 빨리 마감되는 만큼 이들의 중복청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판교신도시는 청약경쟁률이 지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청약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1가구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또는 부부가 중복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밖에 3자녀 무주택 가구 등 특별공급 신청자는 가구원이 일반 공급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중복 당첨되면 특별공급 주택에만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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