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입법 로비 의혹은 ‘아니면 말고식 루머’… 입법활동 제약 우려”

입력 2014-08-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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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6일 야당 의원들에게 제기된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로 인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전문화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열등의식과 모멸감만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비판했다.

또 “이런 이유로 공적 직업훈련 기관으로 1968년 교육을 시작한 중앙직업훈련원은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교명을 바꾼 바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 하에서 사적 영역의 직업훈련 기관 역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신의 전력까지 언급, “직업학교 학생들은 내가 학교를 다니던 4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학생이 아닌 기능공으로 천대받으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힘든 생활 속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로비 의혹에 휩싸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신이 언급된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청구와 형법 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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