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출금 상환 후 근저당권 설정 유지 못한다

입력 2014-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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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후에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은행권의 관행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만기경과 정기예·적금에 대한 은행의 안내가 강화되고 신생아 선천이상 보장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기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상반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발견한 금융회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등 67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 간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감독·검사부서의 참여가 확대되고 상정안건수가 전년 동기(52건)보다 15건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대출이자 및 수수료 납입 등 대출관련 안건(24건)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20건), 금융투자(6건) 순이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적금 가입시 만기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강화되고 만기후 자동재예치 및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만기경과 예금 인출에 대한 주기적 안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은행권에 지도했다.

이와 함께 상환 완료된 대출담보에 대한 근저당권 미말소 관행이 개선된다. 이는 일부 은행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완제 후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대출채권 매각 사실 통지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차주에게 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보상내용이 보험회사 마다 달라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소지가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확정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신생아 선천이상 보장특약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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