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근로 집단 거부 노조 간부 정직 적법"

입력 2014-08-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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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초과근로를 집단 거부하도록 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측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최모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정책기획부장 등 노조 간부 5명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등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라그룹의 계열사인 ㈜만도의 근로자인 이들은 2012년 2월 사측에 경영난을 겪는 ‘깁스코리아’를 인수하라고 요구했다. 이곳 근로자들은 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으로 돼 있다.

인수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촉발하면서 최씨 등은 노조원들의 초과근로 동의권을 위임받아 2012년 6월부터 초과근로를 거부했고, 사측은 직장 폐쇄로 대응했다.

이어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사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씨 등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김씨 등 3명에게는 해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잇따라 낸 구제신청에서 “해고는 부당하고 정직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자 기각된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가 정한 일시에 초과근로를 집단 거부했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것”이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쟁의행위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근무를 거부한 조합원 수가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1천명이 항상 넘어 회사가 수행하지 못한 작업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직 3개월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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