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고시...266만8000명 수혜

입력 2014-08-0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 40시간제 근무시 월 116만6220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4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일 이내 시정 →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56,000
    • -1.66%
    • 이더리움
    • 2,909,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15%
    • 리플
    • 2,003
    • -0.99%
    • 솔라나
    • 122,800
    • -2.07%
    • 에이다
    • 376
    • -2.34%
    • 트론
    • 423
    • +0.48%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2.72%
    • 체인링크
    • 12,800
    • -1.6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