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교인근 지역 투기혐의자 171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6-08-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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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부당사용 및 무소득자 취득여부 중점점검

국세청이 22일 판교인근지역 부동산 거래자 중 복등기혐의자 등 세금탈루혐의자 171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판교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겨냥, 판교인근지역 부동산 거래자 중 세금탈루혐의자를 선정해 부동산관련 탈루소득을 환수키 위해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복등기란 전매제한이 되어 있는 분양권을 소지한 갑이 전매제한기간 중 불법으로 을에게 매매하고 건설업체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이후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용인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 30명과 판교 3월 분양계약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31명, 강남ㆍ분당ㆍ용인 등 판교인근 가격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탈루혐의자 110명 등 171명이 조사대상이다.

김 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자는 복등기거래와 판교 1차 아파트계약 등 당해거래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탈루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혐의가 있는 복등기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거래단계별 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연소자나 무소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흐름을 정밀 조사해 불법증여 및 명의신탁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기업자금을 부당으로 사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탈루혐의를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ㆍ양도가 빈번한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한 자금세탁 등 ▲기타 탈세 등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분양권불법전매와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과다대출 및 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김 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탈루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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