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 법령 특별 교육' 실시

입력 2014-08-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일과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 법령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이수업체에게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을 감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신청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70,000
    • +0.19%
    • 이더리움
    • 3,43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31%
    • 리플
    • 2,112
    • -0.14%
    • 솔라나
    • 126,400
    • +0.56%
    • 에이다
    • 368
    • +1.1%
    • 트론
    • 490
    • -1.21%
    • 스텔라루멘
    • 252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0.52%
    • 체인링크
    • 13,750
    • +1.25%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