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 법령 특별 교육' 실시

입력 2014-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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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일과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 법령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이수업체에게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을 감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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