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활성화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촉구

입력 2014-08-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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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경제수석 ‘8월 경제정책 브리핑’ 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일 오전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경제정책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 경제활성화법안 19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책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을 위해 19개 관련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안 수석은 이날 총 19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강조했다. 여기에 6일 확정되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 활성화 법안의 해당 상임위 계류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아울러 민생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국회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가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 먹게 된다”며 “이제는 감이 홍시로 변화하는 시점이라서 빨리 따서 경제를 살리는 데 영양가가 되고 활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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