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패스트트랙 적용 1호 기업…지난달 28일 상장예심 청구

입력 2014-07-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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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처음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우리은행이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수한 경영실적을 올리는 우량기업에 대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 상장심사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와 합병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준비 중이며 지난달 28일 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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