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수·일요일 쉬는 개인택시 '라'조 운행

입력 2014-07-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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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둘․넷째 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개인택시 특별부제 ‘라’조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3000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택시 부제는 택시운전자 휴식을 통한 과로방지, 차량정비 등 안전한 택시 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정해놓은 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로 현재 1978년부터 운영되어 온 ‘가․나․다’ 3개 조와 ’12년부터 운영된 심야택시(9조)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갈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제가 ‘가․나․다’ 조 순서대로 3일에 한 번 씩 돌아가면서 쉬게 돼 있다 보니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동호회나 종교활동 등 일요일마다 이뤄지는 정기적인 여가활동이 불가능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부제 ‘라’조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쉬되 기존 3부제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요일별 택시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둘째․넷째 주 금요일에 쉬게 된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라’조 특별부제를 시범 운영한 다음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새로운 부제 도입을 통해 개인택시사업자의 생활과 업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택시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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