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교섭도 난항… 12년만에 여름휴가 넘긴다

입력 2014-07-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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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협의서 노사 이견 커

2분기 1조103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이 올해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31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들 노사는 오는 8월 1일 여름휴가 전 마지막 교섭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사측은 올해 임단협과 관련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여름휴가 전 임단협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지난해까지 19년 무분규를 기록한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 타결이 여름 휴가를 넘긴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타결이 되려면 사측의 제시안을 가지고 협상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는 회사가 어떤 안도 내놓지 않아 쟁점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13만2013원 인상(기본급 대비 6.51%),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정년 60세로 연장(현 58세)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노조에 설명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교섭이 여름 휴가 이후에도 평행선을 그릴 경우 노조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12년 만에 당선된 강경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며 “여러 사안에서 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울산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다음주 여름 휴가를 보낸 뒤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간의 조정기간 노·사 실무진과 중노위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 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간 파업을 벌인 끝에 임단협을 타결했다. 재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 이후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공동파업에 나설 수 있다”며 “올해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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