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마이핀 시행,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아이핀과 다른 점은?

입력 2014-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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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이핀 시행

(뉴시스)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개인 식별 코드인 마이핀이 두루 사용될 전망이다. 마이핀의 사용으로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유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교·병원·약국 등 3곳은 법령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금지 대상에서 예외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아이핀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것에 착안한 오프라인용 개인 식별코드다. 마이핀은 오프라인 주민번호 없이 마이핀과 이름만으로 실명 인증 수준의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자들은 "8월 마이핀 시행으로 금융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아이핀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 도움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공인 인증서, 가상 주민번호, 개인인증키, 개인 ID인증 등에 사용하는 개인별 고유 식별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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