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보험상품 가이드] 선택한 요일 사고나면 보험금 두배

입력 2014-07-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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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마음두배운전자보험’

현대해상은 고객들이 직접 요일별, 시기별로 보장금액 수준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인 ‘마음두배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교통상해 요일제’를 도입했다. 고객이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주말(휴일 포함)과 평일(주말, 휴일 제외) 중 선택한 요일에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두 배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추가 가입을 통해 초보 운전시기 또는 경제 활동기 등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기간을 선택해 보장을 두 배로 확대할 수 있다.

상해 관련 새로운 담보들을 신설해 교통사고로 부상이 빈번한 목,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등 주요 신체부위 수술에 대한 담보를 강화했다.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가입 고객을 위해 납입기간 3년 경과 이후 보험료의 3%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 연령은 만 18세부터 최대 77세까지, 보험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와 80세, 10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석영 현대해상 상품개발부장은 “직업, 취미, 생활환경 등 운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요일별, 시기별 교통사고 위험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 상품을 통해 고객들이 본인에게 맞는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양한 보장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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