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한국지엠 노사,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입력 2014-07-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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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주 노사가 2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28일 잠정합의했다.

한국지엠은 이날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4년 말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노사 양측은 진통을 겪어온 통상임금 시행일자를 올해 3월1일로 잠정합의했다.

이 밖에 장기근속자 예우를 감안해 35년 근속 초과자에 대해서도 올해에 한해 35년 포상제도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또 일부 노조원의 해고 기간 동안 호봉승급, 근속연차, 근속년수에 대해 올해 3월1일부터 인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29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제38차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까지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의 순조롭고 평화적인 타결을 위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매 차례 협상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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