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설비 기준 개정

입력 2006-08-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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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는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설비 기준 개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파연구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의 고정장치에 '수신장치 성능규격'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조 업체에 따라 성능이 달라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며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는 전문가, 업계 및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설비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전파연구소는 이번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 및 음성안내기 관련 제품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확보와 생명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동차 앞이나 뒤범퍼에 장착돼 전·후·측방 차량 및 주변장애물과의 거리, 상대속도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안전운행을 돕는 차량용 레이더에 대한 기술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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