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가결

입력 2014-07-25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25일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쌍용건설의 채무조정금액은 약 8500억원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또한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한다. 아울러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65,000
    • +1.32%
    • 이더리움
    • 2,616,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37%
    • 리플
    • 1,730
    • +1.05%
    • 솔라나
    • 108,500
    • +3.93%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2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55%
    • 체인링크
    • 11,960
    • +0.25%
    • 샌드박스
    • 94.6
    • +2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