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가결

입력 2014-07-25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25일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쌍용건설의 채무조정금액은 약 8500억원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또한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한다. 아울러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68,000
    • -0.46%
    • 이더리움
    • 3,400,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68,500
    • -0.41%
    • 리플
    • 1,933
    • -4.12%
    • 솔라나
    • 133,900
    • -1.25%
    • 에이다
    • 290
    • -2.68%
    • 트론
    • 466
    • -1.89%
    • 스텔라루멘
    • 253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13%
    • 체인링크
    • 15,730
    • -1.32%
    • 샌드박스
    • 48.52
    • -2.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