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美 증권거래위원회 고소 직면

입력 2014-07-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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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로부터 해명 요구 웰스 노티스 받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1년 모기지담보증권(CMBS)의 신용등급을 잘못 책정한 혐의로 소송을 당할 처지에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대형 출판기업인 맥그로힐의 자회사인 S&P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일종의 경고장인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 해명을 요구하는 문서이다. SEC는 S&P의 해명을 들은 뒤 소송 여부 등 향후 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SEC는 S&P가 5개의 증권 발행사와 내부 협의를 통해 부실 증권에 높은 신용 등급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6개 MBS에 높은 신용등급을 줘 투자자들이 이런 부실자산을 신뢰하고 투자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만약 민사 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용평가사에 제기된 소송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FT는 전했다.

S&P와 SEC는 모두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한편 S&P는 미 법무부로부터 50억달러의 소송도 당한 상태이다. 법무부는 S&P가 금융위기 시절 팔린 CMBS의 등급 산정을 잘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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