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ㆍATM 출금한도 상향 검토"

입력 2014-07-24 16:38 수정 2014-07-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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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검토된다. 현금인출기 출금한도는 높아지고 헤지펀드 최소 가입금액도 낮아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170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 제안 내용을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중장기 개혁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현장 간담회와 수요자 조사, 30여개 관계기관 제안 등을 통해 3100건의 규제 목록 중 1659건에 대한 개선 제안을 받았다. 이 가운데 703건은 개선키로 했으며 28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544건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우선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T 발전과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금자동화기기(CD/ATM)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자동화기기는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이 구상 채무를 가진 기업에 대해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기보는 개인회생 등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5억원인 헤지펀드 최소가입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업계 등에서는 최소가입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자 진입이 어렵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이 밖에 금융위는 밴(VAN) 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출 비율도 완화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용 과제 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 검토 과제까지 모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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