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받아야

입력 2014-07-24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세를 지출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조세지출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 평가 대상이 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재정사업도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조세지출에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신규 조세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몰도래 조세지출에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정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숙박요금 동결 요건을 기존 ‘평균 객실요금 동결’에서 ‘5% 범위 내 인상 허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중 10%를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시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09: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26,000
    • -4%
    • 이더리움
    • 4,358,000
    • -7.61%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0.87%
    • 리플
    • 2,823
    • -4.04%
    • 솔라나
    • 187,600
    • -5.01%
    • 에이다
    • 524
    • -4.2%
    • 트론
    • 443
    • -4.11%
    • 스텔라루멘
    • 310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50
    • -4.53%
    • 체인링크
    • 18,060
    • -5.2%
    • 샌드박스
    • 205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