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지역 항공기 이용자 보안검색 까다로워져

입력 2006-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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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행 항공기 이용승객은 탑승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휴대물품 개봉과 함께 신체 검색을 받아야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15일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요청에 따라 미주행 항공기 모든 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100% 휴대물품 개봉검색과 함께 승객 신체 재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주지역 운항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과 범행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미 교통보안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미주행 승객들은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한다. 여행중에 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및 젤류 면세품은 승객 본인이 직접 운송하지는 못하고 면세점 직원이 탑승구 앞에서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보안검색강화에 따른 미국행 승객의 불편과 공항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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