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통상임금 상여금 미포함 입장 …"법원판결 기다릴 것"

입력 2014-07-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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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한국GM에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안이 자동차업계 전체로 번질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안 등을 요구했다.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근로자들에게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주지 않고 있다. 사측은 이런 상여금이 업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액수가 고정돼 있어야 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현대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한국GM과 쌍용차보다 특근과 잔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원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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