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성보험도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입력 2014-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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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금융회사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 된 금융상품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성 예금과 적금·부금에만 본인 확인이 의무화 돼 있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본인 확인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된다. 만약 이용자가 해외에 거주자(체류자)하고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이용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확인 절차가 강화돼 국민의 금융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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