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4곳 구조조정…워크아웃 대상 줄고 퇴출기업수 늘어

입력 2014-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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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난해보다 6곳 줄어…건설사 21개로 가장 많아

올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퇴출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대기업이 모두 3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40개)에 견줘 소폭 줄어든 규모다. 다만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C등급은 감소한 반면 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는 D등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 세부평가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 중 34곳을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용위험평가는 2009년부터 매년 채권은행들이 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정도 따져 A, B, C, D 등 4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은 지난해보다 6곳 줄었다.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꾸준한 구조조정 추진과 주채무계열제도 개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계열사 증가 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은 11개, 퇴출 대상인 D등급은 23개로 집계됐다. C등급은 지난해에 비해 16곳 줄어든 반면 D등급은 10곳이나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1곳(C4·D17)으로 구조조정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조선 3곳(C1·D2), 철강 1곳(C1), 기타 9곳(C5·D4) 등이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지난해 4조5000억원에서 올해 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금간원은 향후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D등급 업체는 법원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워크아웃 신청이 해당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은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MOU) 수립 등에 기업 측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 간 이해관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워크아웃 업체 및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소하는 한편 워크아웃 진행 기업의 정상화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B2B 상환유예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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