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입력 2014-07-20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가 국정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이 고소한 사건에서 올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살펴본 결과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78,000
    • +0.33%
    • 이더리움
    • 2,584,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296,200
    • -0.97%
    • 리플
    • 1,717
    • +0%
    • 솔라나
    • 106,800
    • +2.5%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90
    • +1.03%
    • 스텔라루멘
    • 321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40
    • +0.97%
    • 체인링크
    • 11,840
    • -1%
    • 샌드박스
    • 86.62
    • +1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