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LGU+ㆍSK브로드밴드…환불안내 의무 위반

입력 2014-07-16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방송 다시보기 등 유료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IPTV(인터넷TV)업체 3곳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 3개 IPTV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대부분 상품에 대해 상품목록 화면이나 개별상품 화면 어디에서도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단품•묶음ㆍ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사항을 고지한 것이 전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해서 점검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97,000
    • +0.04%
    • 이더리움
    • 2,652,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9%
    • 리플
    • 1,528
    • -1.04%
    • 솔라나
    • 104,700
    • -0.1%
    • 에이다
    • 274
    • -0.72%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11%
    • 체인링크
    • 11,580
    • -1.36%
    • 샌드박스
    • 59.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