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경남기업, 부채 440억 탕감받았다

입력 2014-07-16 08:44 수정 2014-07-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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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7-16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분기 당기순익에 반영 ... 1분기 영업익 1억5000만원으로 흑전

[2분기 당기순익에 반영 ... 1분기 영업익 1억5000만원으로 흑전]

[e포커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진행중인 경남기업이 440억원 규모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 채무면제이익은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며 실적 개선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경남기업은 채권자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로 440억6000만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는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곳이다.

회사측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에 의거해 반대매수청구권자에 대한 처리가 가결돼, 기존 채무의 일부 및 전액을 매수하고 그 차액으로 인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10월 두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지난 2월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채권단은 1000억원을 출자전환 하고, 3800억원의 현금과 500억원의 지급보증, 전환사채(CB) 1000억원 발행 등 총 5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지난 2월 MOU 체결 당시 51개 채권금융기관 중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이행약정 체결에 반대를 해 6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회사측에 있었다"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4곳의 보유채권은 512억원 가량이었는데, MOU체결 당시 회사의 청산가치를 반영해 71억원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 440억원이 채무면제이익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이번 채무면제이익 발생으로 부채비율 등 재무안전성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2분기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면제이익은 채권단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는 것으로 채무조정이익으로 반영되며 당기순이익이 늘게 된다.

한편 워크아웃중인 경남기업은 지난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은 3008억원, 영업이익 1억5000만원, 당기순이익 275억원을 기록했다.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해 현재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매각을 추진중이다.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은 백화점, 아파트, 오피스, 레지던스 등을 갖춘 350m의 초고층 건물로 지난해 말 기준 감정평가액이 1조원에 달한다.

회사측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MOU체결 약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국내 21위인 건설사다. 지난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1년 5월 조기졸업했지만 베트남 랜드마크72 사업 추진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자금난에 빠지자 지난해 10월 채권단에 두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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