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강남구 1912억원 최고... 강북구 169억원 최저

입력 2014-07-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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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21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2210억원으로 작년(1조1317억 원)보다 893억원(7.9%↑)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060억원으로 전년(3조 2400억원) 대비 1660억원( 5.1%↑) 증가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5억원, 송파구 106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9억원이며, 도봉구 201억원, 중랑구 218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89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56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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