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 92%이상 전액 수급

입력 2014-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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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현재 신규 신청자 23만명

(사진=뉴시스)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이 모 할머니는 매달 국민연금 노령연금 26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월9만9000원을 합해 약 36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돼 총 46만원의 공적연금을 매달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2.6%가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만원(부부 합계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 중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도 개선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신청을 접수했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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