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민 가계부채 총 150억원 탕감

입력 2014-07-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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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래, 총 130건에 대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아내 관련 서민이 총 150여억 원의 가계부채를 탕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지난 1년간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342건에 대해 서류 발급 및 파산면책 신청 등 행정적으로 지원, 이 가운데 130건이 최종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현재 200여건의 파산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이며,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부채 탕감액은 총 56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센터는 총 6명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지원해 이중 5명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냈다.

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출범 후 1년 동안 총 9035건, 하루 평균 35건의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9035건 상담을 분야별로 보면 파산면책 3611건, 개인회생 723건, 워크아웃 522건 등 '채무조정 상담'이 54%(4856건)으로, 재무설계, 전환대출 서비스 연계 등 '일반 금융복지 상담(4179건, 46%)'보다 많았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채무자 대리인제'는 대부업체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불안에 떠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변호사(대리인)가 담당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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