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불 4개월 고의연체, 배로 물어낸다

입력 2014-07-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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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최저임금 위반 즉시 과태료

내년부터 4개월 이상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이며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의 자료공개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하게 된다.

1∼2주의 직무 훈련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노무종사자는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판매 단순 종사자, 주유원,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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