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대안

입력 2014-07-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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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구현에 크라우드 펀딩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창조경제는 창업 활성화로 촉진되는데, 창업은 엔젤 투자가 이끌고, 엔젤 투자의 물꼬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마이크로 엔젤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엔젤 투자가의 규모가 GDP 대비 4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에는 지금보다 17배 이상의 엔젤 투자가 있었다. 당시에는 엔젤 투자가들이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었다. 직접적인 세제혜택과 회수 시장이 투자 활성화의 양대 요건이다. 이러한 엔젤 투자의 대안은 베이비 붐 세대의 엄청난 퇴직자들과 소액 자산가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한국의 마이크로 엔젤인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입안해야 한다.

우선 투자 규모가 논쟁의 초점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연간 투자 회수에 대해 미국은 일부 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ㆍ프랑스 등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각기 다른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창업 여건이 이탈리아ㆍ프랑스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더욱 더 규제보다는 장려의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이란 불확실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자 보호란 안전한 예금이 아니라 고수익의 기회를 제공하되, 투자 회수 증가를 통한 불확실성 제거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예금의 수익은 6%였으나, 엔젤 투자의 수익은 평균 27%에 달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충분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자 보호 정책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확실한 크라우드 펀딩의 횟수 제한은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 정책은 마이크로 엔젤이라는 각도에서 접근해 엔젤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 논쟁은 환매 제한 문제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이외에는 환매 제한의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규제가 아니라 세액 감면을 통하여 장려하고, 각각 3년과 2년이내 환매할 경우 감면 세액의 환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즉, 환매 자체의 제한은 이미 대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매 제한을 통한 환금성 규제는 불공정거래를 막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가로막는 부작용은 너무나 크다. 회수 시장이 없는 투자 시장은 선순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지 않는가. 오히려 회수시장을 촉진하는 것이 미국의 40분의 1 수준인 엔젤 투자의 확대를 위한 한국적 접근이 돼야 한다. 마침 적절한 대안이 우리나라에 준비돼있다. 바로 유명무실하게 된 프리보드 2부 시장이다. 이 시장의 진입요건으로 전자주권만 갖추도록 하면 사후 추적을 통하여 부당 거래를 찾아 낼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전자 금융 체제는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추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전규제는 창과 방패와 같이 시장 교란자의 회피를 가능하게 하나, 사후추적은 실시간으로 시장 교란자의 변이를 추적할 수 있다(FDS, Fraud Detection System). 이를 통하여 시장의 활성화의 효과는 획득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자문과 홍보도 논점이 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공정한 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을 축소하는데 있다. 투명한 자문은 비대칭을 축소하나, 왜곡된 자문은 확대시킨다. 결국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라는 규제 개혁의 본질적인 네가티브 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 홍보의 경우에도 일방 정보는 왜곡의 가능성이 크므로 방송과 신문 등의 단 방향 매체는 규제의 필요가 있으나, SNS 등 쌍 방향 매체는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사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자와 소액 자산가들이 분산 투자를 통한 멘토링으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이 과정에서 창업기업들과 상호 시너지가 있는 경우 추가 엔젤 투자와 더불어 세대를 융합하는 일자리도 창출도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의 해결사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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