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3호선 열차 방화범에 징역 5년

입력 2014-07-11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하철 3호선 열차 방화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구속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조씨와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해 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씨는 두 차례 걸쳐 방화하고 열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지만 3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꿈의 5000, 끝이 아닌 시작”⋯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 [오천피 시대]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15: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75,000
    • -0.09%
    • 이더리움
    • 4,46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0.45%
    • 리플
    • 2,888
    • +1.4%
    • 솔라나
    • 192,400
    • +1.05%
    • 에이다
    • 541
    • +1.12%
    • 트론
    • 447
    • +0.9%
    • 스텔라루멘
    • 317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80
    • -1.06%
    • 체인링크
    • 18,450
    • +0%
    • 샌드박스
    • 246
    • +1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